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헌재 인근 의문의 태극기…박사모 "하느님이 내리신 듯"

송고시간2017-01-24 06: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종로 곳곳에 태극기 수십 장 게양…구청·보수단체 모두 "우리 아냐"

헌재 앞 도로변 가로등에 게양된 태극기. 게양 주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의문의 태극기'다.

헌재 앞 도로변 가로등에 게양된 태극기. 게양 주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의문의 태극기'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인근에 '의문의 태극기'가 수십 장 게양됐다.

관장기관인 종로구청은 "게양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 최근 매주 '태극기집회'를 열고 있는 친박(친박근혜) 단체가 "하느님이 내려주신 태극기 같다"고 반응해 관심이 쏠린다.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좌우와 맞은편 도로에는 가로등마다 태극기가 1∼2장씩 게양돼 있다.

안국역과 종로경찰서, 북인사마당 인근에도 큰길가의 가로등마다 태극기가 2장씩 펄럭이고 있었다.

헌재 인근 가로등마다 게양된 '의문의 태극기'.

헌재 인근 가로등마다 게양된 '의문의 태극기'.

국경일이 되면 구청에서 관할 지역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그러나 1년 중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극기를 거는 첫 국경일은 삼일절이다. 다가오는 설은 태극기 게양과 무관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우리가 게양한 태극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청과 경찰 관계자들은 "며칠 전 종로 곳곳에 태극기가 대량으로 게양됐는데, 누가 게양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침에 갑자기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일반 시민들이 새벽 시간대에 한번에 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 측은 "광고물을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붙이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 광고나 문구가 없는 태극기를 게양한다면 규제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 와중에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태극기를 건 것 같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박사모는 최근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차원으로 매주 토요일 '태극기집회'를 열면서, 참가자들에게 태극기 지참을 권고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박사모가 게양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귀띔했지만, 박사모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박사모가 게양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귀띔했지만, 박사모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신용표 박사모 중앙부회장은 "(박사모가 게양한 게) 아니다"라면서 "구청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밤 사이에 하느님이 내려와서 달고 가신 것 같다"고 말해 의문을 남겼다.

정 회장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하느님밖에 없다"면서 "태극기가 양팔을 벌리고 만세 부르는 모양이던데,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나오니까 하느님이 보우하사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 회장도 "우리가 절대 (게양)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hy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