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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보호망 구멍…유치업체 10곳 중 3곳 보험 미가입

송고시간2017-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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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의료관광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가운데 32%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6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는 기관은 의료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액 1억원 이상, 보증 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외국인환자가 진흥원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진흥원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유치업체의 보험 가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9년 이후 535개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했다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6년 7월 현재 유치업자 1천666개 가운데 547개(32.8%)가 최대 1천937일까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이들 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2013년∼2015년 임신·출산 관련 질병 등에 대한 투자는 250억원 수준으로, 전체 질병 관련 투자액의 1.4%에 불과해 저출산 해소라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뇌혈관·심장질환 등의 질병의 경우 사망률이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데도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 관련 기업 13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승인을 받은 뒤 최대 4년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명령이나 입주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르면 입주승인 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공사 등을 시작하지 않으면 6개월 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보건신기술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공공기관 구매지원, 정부 R&D 우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데가지 오랜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는 신기술 인증을 받아도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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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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