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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한달만에 특검 출석

송고시간2017-01-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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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구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최순실(61) 씨가 25일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불려나올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의 영장 집행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전 중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옮겨와 조사를 받게된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최 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하게 된다.

특검팀은 최 씨를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다.

pan@yna.co.kr

법정 향하는 최순실씨

법정 향하는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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