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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전 결론나야"…4월말5월초 대선 가능성(종합)

송고시간2017-0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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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전 결론나야"…4월말5월초 대선 가능성(종합)

영상 기사 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 전 결론내야"
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 전 결론내야"

[앵커] 퇴임을 일주일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후임 인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한다고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의 퇴임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후임자 임명이 안된 상황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소장은 "곧 있을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사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재판관의 공석이 추가로 생길 경우엔 탄핵 심판의 결과가 왜곡될까 우렵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그러니까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며 국회와 대통령측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소장의 퇴임 전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공개 변론은 조금 전 10시에 시작됐는데요. 현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내고 이른바 '문체부 인사 전횡'을 폭로한 유진룡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밉보인 문체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등 인사 전횡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도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소재를 찾지 못했고,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서 강제로 소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폭로한 당사자이며, 류 부장은 최씨 재산을 관리하는 등 마지막까지 업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사유 중 뇌물 수수와 권한 남용 등을 증언할 핵심 인물들이지만, 두문불출하면서 오늘 심판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계속 유지할 경우 추가로 신문 날짜를 지정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8차변론 박한철 헌재소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1.23seephoto@yna.co.kr(끝)

8차변론 박한철 헌재소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1.23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채새롬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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