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박한철 "3월13일까지 탄핵 결론내야"…대통령측 "중대결심" 반발(종합3보)

송고시간2017-01-25 19:1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7명 재판관 진행은 결과 왜곡…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해야"

박대통령측 "박소장 발언 충격적…공정치 못해"

국회측 "대통령측 대리인 전원사퇴로 시간끌기 가능성" 우려 표명

발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2017.1.25
leesh@yna.co.kr


발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2017.1.25leesh@yna.co.kr(끝)

발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2017.1.25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방현덕 박경준 채새롬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현 정권의 명운이 달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맞물려 조정되는 만큼 박 소장의 발언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이에 반발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반응했으며 이들이 집단 사퇴를 통해 선고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시계' 역시 이 일정에 맞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된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며 박 소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박 소장도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쳤고 날 선 언성이 오갔다.

박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소장과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해서 9명을 유지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며 "13일이라고 날짜를 정해 그때까지 끝내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처럼 하면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결심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전원 사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며 이들이 대리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중대결심이 반드시 전원 사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여지를 남겼다.

sewon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