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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결정 임박…불복해도 인신구속 이어질듯

송고시간2017-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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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법원 판단 구해 정 씨 구금연장 가능성

귀국 택하면 판이한 상황, 아직 변심 징후 감지 안 돼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한국 강제송환 결정이 임박했다.

한국 특검의 요청에 따라 정 씨 강제송환 여부를 심사 중인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구금 기한인 30일 오후 9시(현지시간, 한국시간 31일 오전 5시) 이전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유지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은 이를 위해 정 씨를 대면 조사한 현지 경찰의 보고서와 범죄인 인도 청구 서류를 견주면서 1년 이상 형량이 가능한 범죄 혐의 여부 등 덴마크 법이 정한 범죄인 인도 요건을 따지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씨가 구금된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출입구[올보르=연합뉴스]
정유라 씨가 구금된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출입구[올보르=연합뉴스]

덴마크 검찰은 그러나, 속성상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하고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업무처리 속도가 느려서 최종 판단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덴마크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 예컨대 2주가량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덴마크 검찰은 유사 사건의 선례에선 4주씩 여러 차례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루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 검찰은 이와 함께, 애초 목표대로 늦어도 30일까지 송환 결정을 한다고 해도 정 씨의 구금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 씨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소송전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수개월 소송전이 이어질 때 그를 자유로운 일반인으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덴마크에선 다만, 한국에서와 달리 대법원 심판까지 받으려면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 씨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고법 판결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씨는 신년 벽두인 지난 1일 올보르 임차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고 나서 체포된 뒤 이튿날 법원의 구금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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