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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년 만에 귀환' 법원 日반입 불상 부석사 소유권 인정(종합2보)

송고시간2017-01-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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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돌려달라는 부석사 청구 받아들여

불상은 수덕사에 보관될 듯…검찰은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접수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은파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할 것도 주문했다. 부석사에 맞서 소송을 수행한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불상이 국내로 반입된 2012년 이후 계속 반환을 요청했던 일본 정부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일본 쓰시마 간논지에 있던 관세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쓰시마 간논지에 있던 관세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터뷰하는 부석사 원우 스님
인터뷰하는 부석사 원우 스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서산 부석사 원우 스님이 26일 일본에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 이후 소감 등을 말하고 있다.2017.1.26

법원 판결 직후 부석사 원우 스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본에 약탈당하거나 불법 유출된 문화재가 7만여점에 달하는데, 이번 판결은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주체는 국가인데 이번 환수 과정을 보면서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 온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느꼈다"며 "부석사도 앞으로 문화재 환수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기사 '약탈ㆍ도난 수모' 금동불상, 서산 부석사 제자리로
'약탈ㆍ도난 수모' 금동불상, 서산 부석사 제자리로

[앵커] 왜구가 훔쳐갔던 금동 불상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일본이 반환해달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은 이 불상을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탈과 도난 등 긴 시간 수모를 겪은 금동 불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서산에 자리한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불상의 반출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이 50.5cm, 무게 38.6kg인 이 불상은 14세기 무렵 제작돼 부석사에 있다가 곧바로 왜구에 약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은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 보관중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일본은 불상 반환을 요구했으나, 한국 법원은 이듬해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한편 이 불상과 함께 국내 반입됐던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도난 당시 점유지였던 쓰시마의 한 신사로 반환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은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을 우선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하고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불상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이송 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설 연휴가 지나야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는 많은 일본 언론이 목격되는 등 일본 측도 이번 판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서산 부석사 원우 스님이 26일 일본에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 이후 소감 등을 말하고 있다.2017.1.26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판결 이후 검찰에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이 불상(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관)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나라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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