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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18개 개혁입법 발표

송고시간2017-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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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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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임식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두 번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특별법 개정안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개혁입법과제' 18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과 선거가능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배상제 도입 ▲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해 총수일가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상법 개정안도 꼽혔다.

▲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법 인세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건강보험법 개정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등도 개혁입법과제로 선정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20대 국회는 탄핵정국에서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비전을 새로 확립시켜야 한다"면서 "촛불 민심을 받아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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