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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한번 더…고영태 소환"…탄핵심판 '증인전쟁' 2차전

송고시간2017-02-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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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1차전' 39명 중 29명 기각 결정에 15명 다시 신청

국회측, "대통령쪽 증인 더 많아…고씨 대신 노승일로 충분"

최순실, "달라졌어요"(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김도훈 기자 =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말없이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지난 달 25일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며 소리치며 조사실로 향했던 1차 체포 때(오른쪽 사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17.2.1superdoo82@yna.co.kr(끝)

최순실, "달라졌어요"(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김도훈 기자 =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말없이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지난 달 25일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며 소리치며 조사실로 향했던 1차 체포 때(오른쪽 사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17.2.1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김예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추가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면서 '심리 장기화'를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 측 신경전이 다시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총 15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포함됐다. 한 차례 부른 증인을 재차 소환하는 사례가 없진 않지만 흔치도 않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신문이 충분치 않아 질문이 빠진 게 있고, 5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다"며 "이후 등장한 증인들의 증언과 맞춰볼 필요도 있어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이미 신문한 증인을 다시 신청할 일은 없다며 "공정한 진검승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가 15명을 모두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의 신문이 끝난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39명을 추가 신청해 '심리지연 작전'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측의 반발 속에서도 헌재는 39명 중 10명을 채택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최소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며 이날 15명을 또 신청했다.

변론 참석하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7.2.1xyz@yna.co.kr(끝)

변론 참석하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7.2.1xyz@yna.co.kr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헌재가 '절차의 공정성'을 내세워 대통령 측 증인을 상당수 채택해줬다"며 "계속해서 신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헌재에 낸 준비서면에서 "그간 국회 측만 신청한 증인은 5명이, 대통령 측만 신청한 증인은 17명이 채택됐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날을 세웠다.

박 대통령 측은 잠적 중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발단"으로 몰아세우며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이날 "고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국민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는 고씨 대신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그간 소재가 묘연했던 '문고리 3인방'의 일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며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헌재는 그를 14일 오전 10시에 부르기로 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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