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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블랙리스트' 거부 공무원 찍어내기 反헌법적"

송고시간2017-0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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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추사유서 주장…"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위반·예술 자유 침해"

'블랙리스트' 구속 김기춘·조윤선의 흉상(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13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이날 오전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흉상이 놓여있다. 2017.1.21kane@yna.co.kr(끝)

'블랙리스트' 구속 김기춘·조윤선의 흉상(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13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이날 오전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흉상이 놓여있다. 2017.1.21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찍어낸 정황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포함됐다.

국회 측은 2일 공개한 새 소추 사유서에서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체부에 리스트를 처음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리스트 적용에 미적대자 유진룡 당시 장관을 전격 면직하고, 1급 6명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해 3명을 사직처리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회 측은 사직 처리된 3명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 펀드 투자에 관여한 간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권한을 일탈·남용하는 등 헌법위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리스트 작성·지시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소추사유인) 문체부 1급 6명의 사표를 받은 것의 원인(블랙리스트 거부)이 분명해졌기에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탄핵 사유를 새로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기존 소추 사유서를 헌재가 제시한 헌법위배 유형별로 재정리하고 그간 변론과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덧붙인 새 사유서를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블랙리스트가 탄핵소추 사유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최후변론 요지서에 넣겠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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