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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수단체 서울광장 불법텐트 고민…강제철거 쉽지 않아

송고시간2017-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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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람 있으면 대집행 불가…'24일까지 집회 신고'도 부담

촛불집회 염두 두고 스케이트장도 포기했더니…정작 보수단체 텐트 '아이러니'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달 21일 보수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텐트 40여 개로 인한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행정대집행도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탄기국 측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기국 측은 전날 오후 6시를 시한으로 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에도 텐트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철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계고장은 2차, 3차, 4차를 계속 보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1차 계고장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텐트의) 점유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의 점거"라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측이 마음만 먹으면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텐트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낼 수밖에 없는데, 관련 법에 따르면 그렇게는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도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만 대집행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안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즉 텐트 내부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가 대대적으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보수단체 텐트를 철거하려 나선다 해도, 탄기국 회원들이 그 안에서 버티고 있다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이다. 탄기국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텐트에서 나와야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데, 농성 중인 이들이 협조할 가능성은 작다.

탄기국 측이 24일까지 24시간 서울광장에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점도 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텐트 설치를 위한 광장 사용 신고는 하지 않고서, 관할 경찰서에만 집회 신고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시가 '집회 중'인 이들을 상대로 대집행에 나서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시각이다.

시는 그러나 집회와 공유재산인 서울광장 사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른 집회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 차원의 대집행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철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느 겨울이라면 스케이트장이 들어섰을 서울광장에 보수단체 텐트가 들어선 점은 또 다른 아이러니다. 지난 연말 거세게 일었던 '촛불'을 염두에 두고 스케이트장까지 포기했더니, 정작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텐트가 난립했다는 점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현 시국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 안전이나 집회에 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3의 장소로 이동한다거나, 올 한해는 설치하지 않는 방안이라든지 근본적 방안을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이후 실제로 이번 겨울에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차 계고장을 보내면서 이미 자진 철거 요청은 했다"면서도 "이후로도 어떤 형태로든 자진 철거 요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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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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