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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대구·창원지법과 패스트 트랙 업무협약

송고시간2017-0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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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과 2일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시행하기로 업무협약을 각각 맺었다.

오는 3일에는 춘천지방법원과, 오는 6일에는 청주지방법원과 각각 패스트 트랙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다.

그동안 패스트 트랙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 광주, 대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다른 지역 주민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해당 지방법원 지역 주민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은 "각 지방법원과 협조해 올해 안에 패스트 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이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이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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