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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정사상 최대규모 靑압수수색 방침…경호실·의무실 포함

송고시간2017-02-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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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은 경호처, 검찰은 사무실 2곳 시도했다가 불발

청와대 불허 가능성 커 '성공'할지 미지수…재시도 등 거론

긴장감 흐르는 청와대
긴장감 흐르는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3일 오전 청와대 주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정 사상 최대규모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성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일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수색 및 압수 대상만 보면 앞선 사례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청와대 주요 참모의 업무 공간이나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보관된 사무실 등이 대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비선 진료 의혹, 최순실 등을 비롯한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많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곳곳에서 보관 중인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결국, 앞선 특검팀이나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례에 비춰볼 때 박영수 특검팀은 사상 최대규모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다.

그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수사기관은 청와대 내의 한두 개 장소를 대상으로 지목했다. 압수수색 자체가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012년 11월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에 안종범 당시(이하 동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사무실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수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는 불허했다.

검찰을 당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1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1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에 그칠지 실제로 성사될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팀이 청와대 내부를 수색해 자료를 압수하는 통상적인 방식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반복해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만약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거나 절충안을 찾는 등 여러가지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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