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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궐위' 대비 당헌 바꾼다…"후보선출도 간소화"(종합)

송고시간2017-02-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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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권한대행, 이틀째 국회로…출마 여부엔 여전히 침묵

일각선 "黃 후보로 원샷경선,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당헌·당규를 바꾼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안'으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인단 구성을 아예 건너뛰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80%와 2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전체 유권자의 0.5% 이상으로 꾸려진다. 지난해 총선 유권자는 4천210만 명, 이 가운데 0.5%는 약 21만 명이다.

당 관계자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데만 15∼20일이 걸린다"며 "대선 준비가 가장 늦은 우리로선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 심판 전 대선 준비에 공식적으로 착수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대선 준비에 나설 경우 한두 달 안에 후보를 뽑고 대선을 치르는 곤란한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를 조속히 뽑을 수 있도록 당헌·당규부터 개정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에 대비한 대선후보 선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대선'을 전제로 선거 12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토록 한 현재 당헌으로는 탄핵이 인용되는 '벚꽃 대선' 상황에 대비할 근거가 없다.

소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탄핵 이후 후보를 어떻게 뽑을지 보완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당헌·당규가 개정되고 황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일사천리로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구나 당내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황 권한대행 입장에선 '조직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취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지만,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과 독대했다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이런 문제(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야권 주자와 맞서기 위해 황 권한대행을 후보로 내세워 바른정당 후보와 '원샷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중진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바른정당에서 김무성 의원 등이 나서고, 우리의 황 권한대행과 경선하면서 '당대 당 통합'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때까지 당명 개정을 미루고, 바른정당과 적절한 지분으로 통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통합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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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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