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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문제 놓고 국회 소추위원 '엇박자'

송고시간2017-0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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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안정적 운영 필요" vs 박범계 "권한대행 임명 불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문제 놓고 국회 소추위원 '엇박자'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두고 국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헌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재판관 인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시작해야 한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1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다음달 13일 이정미 대행마저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돼 제 역할을 못 할 것을 우려한 발언이었다.

대통령 몫인 박 전 소장의 후임과 달리 대법원장 지명 차례인 이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소장의 후임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판관의 후임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없고, 박 전 소장의 후임 인선을 제쳐 두고 이 재판관 후임을 논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결론이 늦춰질 것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박 의원은 "대통령 측이 헌재의 신속한 결론 의지에 노골적인 불만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 재판관 후임을 논의하면 결론을 3월 13일 이후에 내도 된다는 빌미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이 정리된 게 아니어서 법사위 내부 협의를 통해 이견 조율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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