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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고심하는 특검…재시도 원칙·임의제출도 검토(종합)

송고시간2017-02-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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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수사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위해 필요"

증거확보·朴대통령 조사 앞둔 압박용 재시도 가능성

긴장감 흐르는 청와대
긴장감 흐르는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3일 오전 청와대 주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7.2.3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방현덕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주 후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주 중반까지는 압수수색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따른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같은 조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내세워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특검팀으로선 이달 28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만큼 하루도 허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에선 5일 오후 현재까지 특검팀 협조 공문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규철 특검보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2.5
hihong@yna.co.kr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공문을 보낸 만큼 주말이 지나고 이르면 내일(월) 정도에 답변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일 안 오면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이후에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후속조치'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히 4일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혀 3일 발표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로입장 표명을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특검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 안팎에선 황 권한대행 측이 협조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거듭 강제 압수수색을 불허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검팀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질적·상징적인 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추가 피의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증거를 찾으려면 반드시 청와대 내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도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팀은 '보여주기용'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와 특검 간 '기 싸움' 양상으로 펼쳐진 현 국면에선 특검팀이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대면 조사할 박 대통령 측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강제로 뚫고 들어갈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경우 청와대가 '겉핥기식'으로 자료를 건네줄 수 있어 실효성은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12.9
srbaek@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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