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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압수수색, 임의제출 포함해 모든 방안 검토"(종합)

송고시간2017-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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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의자 입건 문제없다"…靑 "헌법위배·무리한 수사"

"靑 압수수색은 증거수집 위해 필요…보여주기 수사 아니다"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규철 특검보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2.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방현덕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임의제출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보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 "임의제출 방식이라는 부분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5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빨리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에서 철수하는 특검
청와대에서 철수하는 특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 차량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을 떠나고 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7.2.3
leesh@yna.co.kr

이 특검보는 그러나 현직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와대 측의 지적이나 압수수색 시도가 보여주기라는 일각의 비난은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서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관련자를) 기소한 상태이고 (대통령 재직 중) 소추 금지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압수수색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대부분의 장소와 물건이 압수수색 대상이지만 최소한으로 대상을 지목했다며 특검이 청와대 내 10개 장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청와대 시설 대부분을 겨냥했다는 청와대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거부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낸 공문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 내용에 따라 이후 절차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거부한 것에 대처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내부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관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5 hihong@yna.co.kr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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