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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세월호 행적 보완' 요구에 "기존 자료 참고하세요"

송고시간2017-0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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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헌재 요청에 '기존 자료 참고해달라'는 답변서

세월호 바라보는 박 대통령
세월호 바라보는 박 대통령

(진도=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낮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의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 해경경비함정에 올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 선수 일부분만 겨우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보인다. 2014.4.17
doh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참사 당일 행적' 해명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사실상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직접 연결지을 수는 없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사유와 관련해선 더 설명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일 헌재에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헌재가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에 앞서 제출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추가 제출 자료에는 구체적 사실 대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20∼30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구조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대통령측, '세월호 행적 보완' 요구에 "기존 자료 참고하세요" - 2

박 대통령 측은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몰랐다, 안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헌재가 이번 답변과 관련해 다시 보충 해명을 요청할지를 포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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