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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대통령측 변호인, 헌재 재판관 퇴정 후 '설전'

송고시간2017-02-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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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중 이의제기 놓고 다퉈…방청석에서도 소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채새롬 기자 =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설전은 박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던 중 국회 측 이명웅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정 변호사가 더블루케이 이사였던 고영태 씨와 관련해 신문하려 하자 이 변호사가 "고영태에 대한 질문은 증인이 알거나 경험한 게 아니고 주 신문사항 범위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상기된 듯한 목소리로 "저희는 그쪽(국회측)이 신문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이니 들어보겠다"며 "대신 핵심 부분만 간략히 하고 화는 내지 말라"고 양측을 진정시켰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전 신문이 끝난 뒤에 재개됐다.

재판관들이 퇴정하고 나서 이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다가가 "변호인들끼리 이의신청하는 데 왜 이의를 제기하는가"라며 "이렇게 안하무인격이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은 것.

그러자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안하무인은 누가 안하무인인가"라면서 "3월 9일(에 탄핵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론 인터뷰하고 '4월, 5월 대선' 보도 자처한 게 국회 측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말소리가 뒤섞여 재판정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퇴정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은 서 변호사 말에 "옳소!"라고 외치는가 하면 "탄핵 소추위원들, 국회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안 계속되던 소란은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정리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2.7
saba@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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