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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말 선고 불가능·3월초는 유효

송고시간2017-0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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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 변론종결 → 평의·평결 → 결정서 작성에 시간 필요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말 선고 불가능·3월초는 유효 - 1

발언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7saba@yna.co.kr(끝)

발언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7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채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지만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으며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평의일정을 정해 알리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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