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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등 보수 원로 법조인 9명, '탄핵심판 의견' 광고

송고시간2017-02-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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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원리·원칙 부정한 적 없어…탄핵 논리 비약"

법조계 "朴대통령 주장 측면지원 성격의 광고"

국회 박대통령 탄핵 의결 (CG)
국회 박대통령 탄핵 의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신문 광고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 항으로 나눠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광고 내용상 보수 성향 입장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9일 자 한 신문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의결했다"며 "특히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탄핵 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박 대통령 측을대리 방어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고에는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지만 평소 성향 등으로 미뤄볼때 박 대통령측 주장을 측면 지원하려는 성격이 담긴 광고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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