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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개혁 수정안' 황교안 권한대행에 보고

송고시간2017-02-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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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한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안을 최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개혁 수정안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국방개혁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안(수정 1호)을 보고했다. 국방개혁법률에 의하면 군은 5년 마다 국방개혁 추진 현황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수정된 국방개혁안은 장군 감축 계획과 부대 조정 현황 등이 담겨 있다.

문 대변인은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수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개편과 연계해서 장군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2020년까지 장군 6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계획에 따라 장군 8명이 감축됐을 뿐이다.

병력이 감축되면서 부대가 통폐합되고 있는 데도 이에 따른 장군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탄핵 정국'에 국방개혁 수정안을 긴급히 보고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5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 단계에도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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