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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루K 수익없어 비리 아냐"…조성민 "비즈니스 해보셨나"

송고시간2017-0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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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변호인 질문에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반문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순실씨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회사 더블루K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자 조성민 전 대표가 "비즈니스를 해보셨냐"고 반박했다.

증인 출석하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증인 출석하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9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조 전 대표에게 "최씨가 대통령에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가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더블루K도 사실상 소유했다"며 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나서다.

조씨가 "(내가 대표로 재임한) 두 달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답하자 서 변호사는 다시 "최씨와 박 대통령이 증인이 말한 관계라면 당연히 이익이 창출됐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했다. 이것은 모순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가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 변호사에게 "계속 질문하지 말고 답변을 들으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조씨는 서 변호사에게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 대표는 "두 달은 회사 이익을 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조씨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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