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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朴대통령 출석여부 정하라" vs "대통령과 상의"

송고시간2017-02-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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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측에 요구…탄핵심판 지연작전 사전차단 의도

'23일까지 서면 제출' 헌재 요청엔 대통령-국회 '동상이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최평천 기자 =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알려달라며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14일까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가 이 의견서와 관련해 대통령 측에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시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론 종결 무렵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신문사항을 준비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대통령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탄핵심판 변론 일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를 미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인신문 일정이 끝나고 최종변론 기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변론 출석 카드를 꺼내는 등 '지연작전'을 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14일까지 朴대통령 출석여부 정하라" vs "대통령과 상의" - 2

대통령과 국회 측은 23일까지 그간의 주장이 담긴 종합 준비서면 제출을 끝내고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헌재 요청에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 측에 각자 주장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향후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증인이 신문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 변호사는 "종합적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 준비서면이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변론종결이 그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제출된 준비서면을 종합해 정리해달라는 의미"라며 "이를 변론 종결일과 연관 짓는 것은 국회 측의 생각일 뿐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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