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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추못하면 기소중지 원칙"…朴대통령 기소중지 방침 시사

송고시간2017-02-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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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뒤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 내려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 대변인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10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면 박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1월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1월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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