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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 쟁점 되나…대통령측, 추가변론 요청할 듯(종합)

송고시간2017-02-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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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이전 선고' 추진 중인 헌재 심리에 영향 줄지 주목

정동춘 K스포츠 전 이사장 "고씨가 재단 장악하려해" 주장

고영태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고영태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이 돌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향해 뛰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파일이 탄핵사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종착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10일 헌재에 제출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와 녹취록을 복사해 상당 부분 분석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파일은 2천여개, 녹취록은 29개다.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헌재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14차 변론 증인으로 예정된 정 전 이사장은 10일 미리 낸 진술서에서 고씨가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5월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고씨가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자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거부하자 해임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씨 관련 녹음파일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파괴력을 지녔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라고 자신하지만, 국회 측은 파일 중에 최씨의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많고 탄핵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다만, 이 녹음파일이 적어도 현재 22일까지 예정된 변론 일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 등을 통해 변론 연장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필요하면 녹음파일에 나오는 인물 일부는 법정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16일 이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다른 인물의 증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녹음파일이 탄핵사유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추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다.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어느 한쪽에서 추가변론을 요청하거나 증인·증거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판단해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과 관련해 증인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채택하면 변론 일정은 22일을 넘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유력시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집중적으로 심리를 마쳐 선고까지의 전체 일정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결국, 양측의 치열한 공방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 조율해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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