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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송고시간2017-02-1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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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심문…'불승인'이 행정처분인지·공익적 필요 등 쟁점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 건물에서 바라본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 건물에서 바라본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실제로 얼마나 영장이 허가한 내용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응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팀에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맞설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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