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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이동흡' 헌재 '함께 근무' 지적에 대통령측 "문제 없어"

송고시간2017-0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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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억측 우려"…손범규 "불필요한 의심·압력"

2004년 탄핵심판 때에도 하경철 前재판관 대리인단 활동

헌재 출석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출석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경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근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헌재에 함께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삼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측은 "재판관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14일 변론을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이 권한대행과 이 변호사의 관계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그건 이 재판관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 압력으로 될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삼으면 재판관에 대해 불필요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재직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재판관이 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이 변호사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일각에서 이처럼 '한솥밥'을 먹은 점을 들어 이 변호사의 합류가 적절한가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재판관 재직 시기를 근거로 대리인 선임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그해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하경철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한 바 있다.

이어 손 변호사는 "만약 문제가 많다고 하면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서 특정한 상황을 거론하지는 않은 채 "아직 심판정 밖에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재판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탄핵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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