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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각됐지만…대통령측 "추가 증인신청 충분히 가능"

송고시간2017-0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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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출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오른쪽)이 이중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17.2.14hama@yna.co.kr(끝)

탄핵심판 출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오른쪽)이 이중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17.2.14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이효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종반으로 치닫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추가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녹음파일이 다 공개되면 추가 증인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거를 보완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이 받아지면 현재 이달 22일까지 잡혀 있는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확률이 생긴다. 헌재가 공언한 '3월 13일 이전 선고' 일정도 연쇄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13일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탄핵심판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대통령 측이 최근 헌재를 통해 확보한 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 건 중 일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과 함께 고영태 녹음파일 중 일부를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검증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신청서를 내면 협의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며 "다만, 저희가 일부 내용을 참고삼아 봤더니 중국음식 주문한 것부터 불필요한 게 매우 많다. 필요한 것에 한해 신청서를 내 달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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