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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여부 탄핵심판 영향은…'결정적' vs '글쎄'

송고시간2017-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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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일부 탄핵사유에 포함…"재판관 심증에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면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사안은 탄핵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심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판단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약 3주 이상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했다.

특히 탄핵심판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뇌물의 상대방이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의혹은 탄핵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구속 여부가 탄핵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되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이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 박 대통령 역시 수뢰 혐의에선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어서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영향이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 관련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 13차례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의 뇌물은 주된 쟁점이 전혀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 = 탄핵 인용', '불구속 = 탄핵 기각' 등의 직접적인 등식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심증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적어도 탄핵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의 심증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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