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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재단모금 처벌 불가…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아냐"

송고시간2017-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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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재판관,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2.14hama@yna.co.kr(끝)

이동흡 전 재판관,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2.14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 사건에서도 재단모금 관련 행위로 처벌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재벌기업들에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 사건의 재판 과정은 개인적 수뢰 행위를 처벌한 것이지, 재단설립을 위한 모금 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선 "누설행위로 인해 어떤 국가 기능이 위협받았는지 명확해야 하는 데 국회 소추사유엔 이런 설명이 명확지 않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두 개의 재단이 최순실의 사유재산이고,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 관계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과 최씨는 오랜 지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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