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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잠적증인 3명 직권 취소"…대통령측 반발

송고시간2017-0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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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바라보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leesh@yna.co.kr(끝)

참석자 바라보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채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나오기로 했지만 잠적한 증인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다섯 차례 정도 (주소지에) 방문을 했는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재판관 회의 결과 이들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불출석한 증인을 다시 부르며 변론기일이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에 따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를 증언대에 세우려 했으나 이들은 잠적해 헌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사건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헌재가 정하고 있는 그런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날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바가 없다"며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은) 전임 박한철 소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한 사람이 고영태인데, 그런데도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씨에 대해선 3차례 신문기일을 잡았지만, 송달이 안 됐다"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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