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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검증은 안 해…"이미 제출"

송고시간2017-0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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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녹음파일 공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특정해 신청"

참석자 바라보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참석자 바라보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현혜란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게 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청을 기각했다.

반드시 법정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녹음파일 부분이 있다면 따로 특정해 다시 신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재판부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공개검증'은 하지 않고 재판부가 통상의 방식대로 심리해 판단 자료로 쓰겠다는 취지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쌍방 모두 증거 채택을 동의해 별도의 검증절차는 필요 없어 보인다"며 "녹음파일은 재판부가 열람했고, 양측이 열람하는 것으로 검증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을 내면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녹음파일은 법정에서 재생해서 증거조사를 하도록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걸로 안다"며 "중요한 부분을 특정해서 파일 자체를 법정에서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최순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선지 고영태와 인간적 관계 때문인지 협박 받았는지와 간접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은 아니라서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는 아니다"며 "비록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지만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다 듣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개법정에서 들어야 한다는 파일이 있다면 특정해서 취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녹음파일 2천300여개에는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됐다. 대통령 측은 이 내용에 고씨 일행이 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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