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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모습은?…국회-대통령측 순서로 최후 진술

송고시간2017-02-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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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분씩 구두변론…朴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 거론

변론 끝나면 약 2주 평의…선고일은 2∼3일 전 지정 전망

참석자 바라보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참석자 바라보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벌일 최후 법정변론 모습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이 이제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최종 의견 형식으로 심판정에서 각각 30분 동안 구두 변론을 하게 된다.

먼저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끈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의 의의와 탄핵소추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소추위원측 대리인들이 각각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인용 결정의 필요성과 중대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에서는 대표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와 이중환 변호사가 탄핵소추의 절차적 부당성과 각각의 소추사유에 대한 기각 근거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최종변론 출석여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관과 국회가 신문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양측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변론 과정을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약 10∼14일가량 매일 평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평의가 끝나면 평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정하게 된다.

선고기일은 평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경우 선고일 3∼4일 전에 지정돼 공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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