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재용 구속] 특검에 힘실은 법원…"대가성·부정 청탁 소명"

송고시간2017-02-17 05: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일단 혐의 소명…본격적인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

[이재용 구속] 특검에 힘실은 법원…"대가성·부정 청탁 소명"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1월 18일 피의자 심문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특검 차량에 탑승해 있다. 당시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검은 2월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1월 18일 피의자 심문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특검 차량에 탑승해 있다. 당시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검은 2월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재용 구속한 특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겨냥(CG)
이재용 구속한 특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겨냥(CG)

[연합뉴스TV 제공]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를 일단 인정한 셈이다.

이재용 결국 구속
이재용 결국 구속

(의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kane@yna.co.kr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 측에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 썼으므로 횡령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이 부회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 예고(CG)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 예고(CG)

[연합뉴스TV 제공]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으며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이 얽힌 뇌물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sewon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