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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이재용 구속, '개인이득 취한것 없다' 대통령 논리깨져"

송고시간2017-0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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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국 구속(의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2017.2.17kane@yna.co.kr(끝)

이재용 결국 구속(의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2017.2.17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측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죄가 일부 인정된 사실이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에서다.

국회 측 관계자는 "유무죄는 가려봐야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 부분도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그간 펴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란 논리가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발부된 구속 영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총 5가지다.

이 중 뇌물공여 대상자가 바로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이며 이들은 구속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마지막 3차례 변론기일에서 이 부회장 구속 사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속 피의자가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재판관 평의 막바지 참고자료로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 측은 그간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을 근거로 국회 측의 뇌물수수 주장을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대통령 측은 새로운 방어 논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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