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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인정"…우병우 수사 영향 주나(종합)

송고시간2017-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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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의원면직'을 '임기만료'로 해석 불가"…본안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감찰담당관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담당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법률상 유일한 대행권자인 차정현 감찰담당과장이 특별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차 과장 등 3명이 '감찰담당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 지위확인 청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이 낸 사표를 제출한지 25일 만인 지난해 9월23일 수리했다. 이 전 감찰관이 같은 달 30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일주일 앞둔 때였다.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이 결정되자 인사혁신처는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이들을 임용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전 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감찰담당관들은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임기만료'의 뜻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감찰관을 상설기구로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하던 이 전 감찰관을 해임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전 감찰관의 사직에 이어 결과적으로 특별감찰관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공백 상태를 법원이 일정 부분 복원하도록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지 관심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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