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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靑, 朴대통령 대면조사 난항 거듭…"조만간 가부 결정"(종합)

송고시간2017-0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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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조건 놓고 진통…일각에선 '물건너갈 듯' 관측도

특검-靑, 朴대통령 대면조사 난항 거듭…"조만간 가부 결정"(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 기간 만료를 불과 8일 앞두면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양측은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했다.

현 정부 실세로 통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행정법원의 불승낙 처분으로 무산된 만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양보할 수 없다는게 특검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에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피의자 신분의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 시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등 몇몇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자료사진]

문제는 특검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특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의 '화룡점정'과 같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탄핵심판에 주력하는 양상도 보인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특검에서는 갖고 있다"며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만간 대면조사 가부 등이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특검이 대면조사에 소극적인 청와대 측의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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