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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세계일보 조한규 前사장 해임, 靑과 무관"

송고시간2017-02-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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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최평천 기자 = 세계일보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사장 교체와 관련해 청와대는 개입한 적이 없으며 이는 탄핵 사유와도 무관하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주장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정기 감사에서 사규 위반이 적발돼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윤회 문건 보도와 해임 사이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정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모처에서 수시로 비밀리에 만나 국정을 논의한 내용이 있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조 전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압박해 조 전 사장을 해임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통일교 그룹 세무조사와 통일교 기업인 주식회사 정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본건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정윤회 문건 보도 내용은 허위임이 밝혀졌고 지금까지 정윤회에 의한 국정 농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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