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통령측 "조기 선거 위한 탄핵이라면 국정농단 대역죄"(속보)

송고시간2017-02-22 14:4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통령측 "조기 선거 위한 탄핵이라면 국정농단 대역죄"(속보)

이동흡 전 재판관,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이동흡 전 재판관,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17.2.14
ham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