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연합시론] 우병우 영장기각, 수사의 끝은 아니다

송고시간2017-02-22 16: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한사람으로 지목돼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기각으로 최순실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규명하려던 특검의 추가 수사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니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적잖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어진 권한을 뛰어넘는 권력을 행사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구속수사는 불가능해졌고 일정 부분 추가 수사 계획도 어그러지게 됐다. 영장기각 후 특검은 법원판단을 존중하며 보강 수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우병우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야 4당과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불만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수석은 대표적인 국정농단 기술자"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한정된 시한이 영장기각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영장기각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 만큼, 보강 수사에 전력을 다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범죄의 진원지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막힌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ㆍ안희정ㆍ이재명ㆍ안철수ㆍ손학규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검의 입장은 수사 기간의 연장 여부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쪽으로 잡혔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여전히 어렵다고 보면,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하는 방법만 남아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특검이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영장의 내용을 자신 있게 보충해 구속 여부를 다시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결국,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은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사건 전체를 이첩해 수사토록 해야 한다. 이처럼 시간에 쫓기고, 외부적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검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에서 의혹의 핵심이라 할 민정수석에게 적절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수사에 흠결이 될 수 있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