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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 기피신청…잠시 휴정

송고시간2017-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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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소송 지연 목적…각하해달라"

탄핵심판 16차 마지막 변론
탄핵심판 16차 마지막 변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이재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

강일원 헌법재판관 출근
강일원 헌법재판관 출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2.16
leesh@yna.co.kr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심판정 들어가는 대통령 측 김평우 전 변협회장
대심판정 들어가는 대통령 측 김평우 전 변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0일 오전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 전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변론 종결 선언 이후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제지당했다. 2017.2.20
utzza@yna.co.kr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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