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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창구로 전락한 채팅앱…청소년 성매수·알선 대거 적발

송고시간2017-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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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 겨울방학 합동단속 10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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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m10XI5EsLs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작년 11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수남 64명과 알선업자 33명 등 105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2명은 구속됐다. 피해 청소년 35명은 조사를 거쳐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했다.

성매수남은 'X톡' 등 채팅앱으로 조건 만남을 제시한 뒤 숙박업소로 끌어들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알선업자들은 성매매를 연결해주고 대금의 3분의1을 떼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과 생활비를 제공해준다며 유인한 성매수남도 적발됐다.

채팅앱 성매매 암시글 [채팅앱 캡처]
채팅앱 성매매 암시글 [채팅앱 캡처]

적발된 성매수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7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20대 13명, 40대 11명, 50대 3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성매매도 함께 단속해 846명을 검거하고 알선업자 11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채팅앱 신고를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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