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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경과보고 후 결정"

송고시간2017-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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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동영상 등 확인 후 결정…국회측과 신문사항 협의 필요"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채새롬 이재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 22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했고 대통령 측은26일까지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 등을 박 대통령과 논의한 후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소추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상대로 '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했지만 이는 각하됐다.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도 신문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국회 측과 신문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가 준비할 사항이 많으니 최종변론 하루 전에는 출석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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