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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허가 요구 소송 2심도 패소…"대법원 상고 고심"(종합)

송고시간2017-0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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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0주년 맞은 댄스 가수…병역기피 의혹에 입국금지

가수 유승준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황재하 기자 =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승준 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승준 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유승준은 안정된 보컬과 파워풀한 춤을 갖춘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이다.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으며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됐다.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그는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

mimi@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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