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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예우 어디까지'…헌재, 朴대통령 출석 가능성 대비 고심

송고시간2017-02-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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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대통령 법정진술'…동선·대기장소·의전 등 검토

'한쪽 당사자'인 심판정서도 '현직 대통령' 대우할지 불분명

기념사 마친 박 대통령(대전=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6.3.25srbaek@yna.co.kr (끝)

기념사 마친 박 대통령(대전=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6.3.25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가 '예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자신의 파면 여부를 판단 받으러 법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나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실무진들은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석 시 동선·대기장소·법정 내 자리·변론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기일 하루 전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사전 준비를 하려는 취지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헌재 청사 기공식이나 창립 10주년 기념식 등을 위해 잠시 헌재를 찾은 경우는 있었지만 '법정진술'을 위해 장시간 머문 사례는 없다.

우선 대통령은 관용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한 뒤 헌법재판관·헌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청사 정문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탄핵심판에 나온 증인이나 대리인들은 대부분 청사 옆쪽 민원실 문을 통해 대심판정에 들어갔지만, 이는 'VIP' 의전엔 걸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탄핵심판이 열리는 1층 대심판정 옆 소심판정 내부에서 대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심판정 재판관석 뒤편으로 마련된 5평 남짓 규모의 재판관 합의실에서 대심판정 입장 전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막바지로 향하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2.20utzza@yna.co.kr(끝)

막바지로 향하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2.20utzza@yna.co.kr

대심판정에선 현재 대리인이 앉는 피청구인석에 함께 착석하게 된다. 이는 일자(日字) 형태인 재판관석의 아래편 오른쪽에 직각 방향으로 배치돼 있다.

피청구인석의 반대편인 재판관석 아래편 왼쪽엔 청구인석이 같은 형태로 있다. 즉, 이곳에 앉는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은 서로를 마주 보게 된다.

준비해온 최후진술은 피청구인석 앞에 설치된 발언대로 걸어 나와 선 자세로 낭독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재판관·국회 측 질문에 대답할 땐 피청구인석에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며 답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 진행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부 의전 사항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올 때 박 대통령도 다른 참석자들처럼 반드시 기립해야 하는지와 같은 사안은 답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정 내의 박 대통령을 단순한 한쪽 당사자로 여겨야 할지, 법정 안이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별 대우를 해야 할지에 대해 참고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심판정 밖이나 헌재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문제도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재가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일반 일정처럼 청와대가 헌재 청사에 대한 '사전 보안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도 심판 대상자 측이 헌재를 훑게 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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