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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때문에'…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공급 중단되나

송고시간2017-02-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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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 주체 놓고 경기교육청-LH 갈등

아파트 1만3천가구 인허가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청이 학교 건립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약 1만3천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LH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LH,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주택지구 내 모든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에는 LH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와 공급 이후 부당이득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 공급 협의 및 신설 학교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공급 주체가 학교 건립 부담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해야 지자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LH는 그동안 보금자리지구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에 무상 제공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3년부터 기존에 낸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LH와 학교용지 무상 공급과 관련해 부당 여부를 따지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LH와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인허가 절차 보류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들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학교 건립과 관련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건설사들의 아파트 인허가도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남양주 진건, 남양주 다산신도시, 시흥 은계, 시흥 장현, 하남 감일지구 등에서 아파트 1만3천여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와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이 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지구내 신규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지역에 입주 예정인 시민들의 불편도 우려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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