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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시신 유기장소'서 10㎝ 안팎 뼛조각 3개 발견

송고시간2017-02-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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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람 뼈인지 확신 못 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

"시신 못 찾아도 이달 말까지 기소의견 송치 계획"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경찰이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A(26)씨가 버렸다고 지목한 야산에서 10㎝ 안팎의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뼛조각이 너무 작아 사람의 것인지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4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3시간여 동안 5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A씨가 아들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여수시 신덕동 한 야산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검은 가방에 아들의 시신을 담아 야산 2∼3m 높이에 두고 낙엽과 나무 등으로 뒤덮었다"고 진술했다.

또 전날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은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본 뒤 아들을 유기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지목한 현장을 중심으로 반경 200여m의 야산 일대를 삽과 꼬챙이 등으로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10∼13㎝ 크기의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가 시신을 담았다는 검은색 가방이나 옷가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뼈가 숨진 아이의 뼈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뼛조각이 사람의 뼈가 아니라면 A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커 시신을 찾는 과정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따라 A씨를 상대로 오는 25일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다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A씨와 아내 B(21)씨를 대질 신문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3월 1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8일 이전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아들의 죽음과 유기에 대해 인정하는 등 진술만으로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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