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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인권위반" 지적한 유엔, 김정남 암살도 대응할까

송고시간2017-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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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 주목…장성택·박남기 처형 당시 인권보고관들 우려서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맹독성 물질로 살해했다는 혐의가 짙어지는 가운데 과거 북한의 각종 처형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비판했던 유엔이 또다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간 유엔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나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등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자행한 '초법적 처형'에 대해 북한 당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25일 유엔에 따르면 2013년 12월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당하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3인은 공동으로 북한 당국에 우려를 표시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크리스토프 헤인스 당시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스 당시 고문·비인도적 처벌과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이름을 올린 서한은 장성택 처형 닷새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작성됐다.

유엔이 공개한 당시 서한에서 보고관들은 "장성택씨에 대한 사형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국제인권법 기준과 맞지 않는 과정을 거쳐 부과·집행됐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장성택과 앞서 처형된 핵심 측근 리룡하(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노동당 행정부 부부장)에 대해 어떤 사법절차를 밟았으며, 이것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의 서한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려 2010년 3월 총살된 박남기 사례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다.

크리스토프 헤인스 보고관은 2011년 3월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사형이 금융·정치 범죄나 다른 심각하지 않은 범죄 행위에 부과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박남기 사례를 포함한 다수의 처형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언급된 의혹들은 모두 적대세력의 날조와 음모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무조건적이고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북한이 김정남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해 배후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기구가 이들 과거 사례와 유사한 대응을 취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결국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정권의 개입 정도를 얼마나 실체적으로 밝혀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기시되는 화학무기(VX)를 동원해 백주에 살인을 저지른 만큼, 북한 소행임이 확실해진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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