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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국민 46만명] ④'잊혀진 유권자'…투표율 0.1%대

송고시간2017-02-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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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수 행자부와 11만명 차이…투표관리 '부실'

거주불명자도 공직선거법상 엄연한 유권자…"참정권 보장돼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최근 3년간 투표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선거하고 싶죠. 선거 관리하는 분들이 고향 안 가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적도 없고요"

"(주민등록) 말소가 돼도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서울역에다가 크게 광고처럼 하나 붙여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 100명에 90명은 투표할 거예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이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위해 영등포역 노숙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모두 투표 참여를 원했지만, 그 방법을 몰랐고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

이들 노숙인은 무단전출 등으로 모두 주소지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행정상 등록된 '거주불명자'들이다. 2009년 법령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말소자'로 불렸다.

그러나 거주불명자도 엄연히 유권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 말소 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참정권 보장이었다.

그럼 거주불명자들의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서울 10개동 거주불명장 투표율>

선거읍면동선거인수거주불명
유권자수비율투표자수투표율
2012
대통령선거
10개동249,6103,1471.3%60.19%
2014
지방선거
10개동264,7673,1711.2%7
(사전3,일반4)
0.22%
2016
국회의원
선거
10개동276,5153,1091.1%5
(사전3,일반2)
0.16%

어처구니없지만 중앙선관위에는 거주불명자 투표율 현황 자료 자체가 없다.

다만 진선미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 요구, 서울시 7개구 10개동을 샘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통령선거의 거주불명자 3천147명 가운데 6명만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 0.19%다.

10개동 가운데 8개동은 투표율이 0%였다.

이후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거주불명자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서울 노원병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19∼20일 부산 영도나 경기 가평군을 여행할 경우 그곳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만 투표소가 설치되며 사전투표제는 거주불명자의 참정권 제고에 별 효과가 없었다.

진선미 의원실이 2012년 대선과 같이 서울 10개동의 2014년 6·4지방선거 거주불명자 투표율을 확인한 결과 3천171명 가운데 7명만 투표했고 사전투표 3명, 일반투표 4명이었다. 투표율 0.22%로 2012년 대선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같은 식으로 지난해 4·13총선 샘플조사를 한 결과 3천109명 중 5명(사전투표 3명, 일반투표 2명)이 투표에 참가해 0.16%로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중앙선관위의 거주불명자 유권자 수 관리도 미진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자치부 거주불명 등록자 현황>

년 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
합 계494,096 477,736 465,327467,228459,742
서울특별시159,567 153,973 150,920 151,558 150,138
부산광역시40,777 38,916 37,332 37,029 36,355
대구광역시21,108 20,035 19,172 19,010 18,445
인천광역시29,349 28,005 27,045 27,268 26,420
광주광역시9,394 9,140 8,861 8,835 8,623
대전광역시11,685 11,112 10,729 10,694 10,415
울산광역시7,174 6,738 6,486 6,596 6,196
세종특별시879 886 851 870 846
경기도104,443 101,048 99,035 100,395 99,697
강원도14,060 13,770 13,403 13,408 13,042
충청북도10,399 10,349 10,156 10,204 10,211
충청남도13,758 13,813 13,813 14,061 14,004
전라북도12,661 12,404 12,105 12,136 11,846
전라남도13,796 13,594 13,039 13,061 12,700
경상북도18,052 17,961 17,467 17,539 17,015
경상남도22,201 21,421 20,587 20,286 19,668
제주도4,793 4,571 4,326 4,278 4,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주불명 유권자 현황>

시‧도명제19대 국선
(2012.4.11.)
제18대 대선
(2012.12.19.)
제6회 지선
(2014.6.4.)
제20대 국선
(2016.4.13.)
합 계336,706339,901311,509331,599
서 울118,919115,284114,576116,596
부 산32,58132,08627,63328,852
대 구17,00716,93215,61914,265
인 천18,49816,58814,77916,093
광 주6,7406,5036,6026,329
대 전8,6008,0498,6878,272
울 산5,2454,7055,0374,939
세 종316464131272
경 기60,67463,62962,96369,931
강 원7,5757,6346,5389,151
충 북7,4627,8385,5926,137
충 남9,63910,2008,95610,707
전 북7,2258,2534,2237,621
전 남8,1928,1146,1037,024
경 북10,72610,1179,17410,817
경 남13,89316,26611,52112,548
제 주3,4144,2613,3752,045

중앙선관위는 작년 4·13총선 거주불명자 유권자수를 33만1천599명으로 집계했는데 당시 행정자치부의 거주불명자 수는 45만9천742명이다.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 1만여명을 제외하고도 11만여명 차이가 나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읍·면·동사무소에 발송한 선거공보 수를 토대로 거주불명자 유권자 수를 파악하는데 데 미처 읍·면·동사무소로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은 거주불명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주불명자가 확인되면 2차례에 걸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읍·면·동사무소로 주소지를 이전하는데 기간이 1년이 걸린다.

결국 11만명의 거주불명자는 선거공보를 못 받아 자신의 지역구 후보가 누구이고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 권리를 잃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거주불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주불명자들이 채권자 등을 피해 자유롭게 표를 행사하기에는 사전투표제가 가장 효율적이라 이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전투표소는 행정기관 외에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 불과한데 사전투표소를 확대하고 공공장소에 선고공보를 비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홈리스(Homeless) 관련 시민단체나 복지시설 등과도 협력해 거주불명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데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주불명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개정법률안에 거주불명자들을 위한 사전투표소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동인구를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인근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진선미 의원실은 "거주불명 등록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 특히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거주불명자도 유권자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와 관련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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